엑스코 동관 웨딩박람회
엑스코 동관은 서관에서 직선 약 170m 떨어진 별도 건물이다. 주소가 달라 내비게이션을 서관으로 찍으면 다른 입구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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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동관 웨딩박람회 개요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10 |
|---|---|
| 지하철 | 도시철도역 없음 · 동대구역·대구역에서 버스·택시 |
| 속한 구 | 대구 북구 웨딩박람회 |
| 입장 | 사전예약(무료초대권) 시 무료 |
1. 2021년에 문을 연 엑스코 제2전시장
엑스코 동관은 엑스코의 제2전시장이다. 2021년 4월 28일에 개관했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10이다. 전시 4홀, 5홀, 6홀로 이뤄져 있고 전시면적은 15,024㎡다. 세 홀은 나눠 쓸 수도, 합쳐 쓸 수도 있다.
2001년에 개관한 서관과는 직선 약 170m 떨어져 있다. 같은 엑스코지만 건물도 주소도 다르다. 동관 회차에 가면서 서관 주소를 넣으면 다른 건물 앞에 도착한다.
2. 동관 웨딩 회차는 얼마나 열렸나
동관에서 웨딩박람회는 얼마나 자주 열릴까. 솔직하게 적으면 많지 않다. 확인된 회차는 2025년에 5홀과 6홀에서 각각 1회씩, 모두 두 번이다. 두 번 다 다른 박람회와 같은 기간에 나란히 열렸다. 2026년 동관 회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회차가 비어 있는 달이 많을 수 있다. 회차가 다시 잡히면 이 페이지와 월별 캘린더에 반영된다. 그동안 산격동에서 회차를 찾는다면 엑스코 서관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를 본다. 세 건물 모두 대구종합유통단지 안에 있다.
3. 서관과 동관을 헷갈리지 않는 법
초대 문자에 엑스코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느 건물인지부터 확인한다. 회차마다 홀이 다를 수 있으니 주최사 공지에서 관 이름과 홀 번호를 함께 본다. 두 건물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 항목 | 엑스코 서관 | 엑스코 동관 |
|---|---|---|
| 구분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 주소 | 북구 엑스코로 10 (산격동) | 북구 유통단지로 110 |
| 개관 | 2001년 4월 | 2021년 4월 28일 |
| 전시면적 | 22,159㎡ | 15,024㎡ |
| 전시홀 | 전시 1~3홀 | 전시 4홀·5홀·6홀 |
| 확인된 웨딩 회차 | 컨벤션홀과 전시홀에서 확인 | 2025년 5홀·6홀 각 1회 |
교통 조건은 서관과 같다. 도보권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역이 없고 승용차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가 가깝다. 버스 환승 요령과 주차 요금은 대구 북구 웨딩박람회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다.
엑스코 동관 웨딩박람회 자주 묻는 질문
Q1. 엑스코 동관 웨딩박람회는 입장료를 내야 하나
웨딩박람회는 무료초대권을 미리 신청해 두면 입장료 없이 들어간다. 초대권은 회차마다 따로 신청하니 가려는 날짜의 회차를 먼저 고른다. 사은품 같은 사전예약 혜택은 주최사마다 달라서 신청 화면의 안내문을 읽어 두는 편이 낫다.
Q2. 엑스코 서관과 동관은 어떻게 다른가
엑스코 서관은 2001년 4월 엑스코 개관 때부터 쓰인 제1전시장이고, 동관은 2021년 4월 28일 문을 연 제2전시장이다. 두 건물은 직선 약 170m 떨어져 있고 주소가 다르다. 동관 회차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에 엑스코로 10이 아니라 유통단지로 110을 넣는다.
Q3. 2026년에도 엑스코 동관에서 웨딩박람회가 열리나
엑스코 동관에서 확인된 웨딩박람회는 2025년의 2회뿐이고, 2026년에는 동관으로 확인된 회차가 없다. 2025년 두 회차는 5홀과 6홀에서 각각 다른 박람회와 함께 열렸다. 엑스코에서 열리는 회차는 회차마다 건물과 홀이 다를 수 있으니 주최사 공지에서 확인하고 출발한다.
Q4. 이 페이지에 예정 회차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구·행사장 페이지에 예정 회차가 없을 때는 월별 캘린더에서 같은 달에 열리는 대구의 다른 회차를 찾아보면 된다. 예정 회차가 비어 있는 것은 주최사 일정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확인되는 대로 이 페이지와 홈에 올린다. 대구는 엑스코 일대와 동대구역 주변에서 회차가 잦은 편이라 날짜가 맞는 대안을 찾기 어렵지 않다.
Q5. 계약하지 않고 상담만 받고 나와도 되나
웨딩박람회에서는 계약하지 않고 상담만 받고 나와도 된다. 받은 견적서는 사진으로 남겨 두고 두 사람이 집에서 다시 읽어 본 다음 정해도 늦지 않다. 현장에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안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적용 여부는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의 철회·환불 조항을 서명 전에 읽어 둔다.